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6358(2022.3.14.)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관련 교육자료' 개정 안내 및 활용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추가 강의 : 소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술기
※ 예방접종교육사이트(covidedu.kohi .or.kr) 업데이트: '22. 3. 14. 09:00시 부
2) 개정자료 게시 : 질병관리청(kdca.go.kr) 홈페이지(알림 · 자료- 홍보자료-교육자료)
3) 교육 동영상 게시(기존 이수자용 참고자료) : https://youtu.be/NvLP3R4Niic
나. 소아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신규 위탁의료기관에 안내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및 변경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교육내용의 수강 및 이수는 '22. 3. 14. 09시 이후 수강신청을 통해 가능함.
다. 강조사항
- 소아용 화이자 백신은 근육주사이므로 혈관내, 피하 또는 피내주사하지 않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자료(소아용 화이자백신 접종술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