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78호(2022. 2. 11.)
2. 위 호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2. 1. 27.(목)부터 발급 · 시행한바,
보건복지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여 왔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개 및 협조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