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9059(2022.3.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 개정내용 : 코로나19 환자의 병실사용, 수술‧투석‧분만 등 특수 상황에서의 환자 관리 등
○ 배포·시행 : 2022. 3. 8.(화)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_개정 제2판 1부.
3.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개정안(제2판) 전후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