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354(2022.2.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14338호(2022.3.2.)
- 중앙방역대책본부-8952(2022.3.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배포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
3.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