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기준 안내 및 접종기관 지정요청 안내 협조요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7 게시일 : 2022-03-16

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645(2022.3.3.)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5-11세 접종대상자 예방접종을 위한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기준을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정 접종기관 수

          ○ (백신특성) 5-11세 연령대만 사용가능한 백신(12-17세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

                                - 폐기 방지를 위해 제한적인 위탁기관 지정 필요

          ○ (접근성)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 지정

               * 접종기관에 반드시 보건소가 포함될 필요는 없으나, 위탁의료기관 지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 전국 1,200개소 내외의 위탁의료기관 지정(시군구별 접종대상인구 3,000명당 1개소 수준)

     나. 접종기관 지정기준

          ○ (위탁기관)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필수)

          ○ (NIP사업)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필수)

          ○ (응급대응) 위탁의료기관 내에서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위탁의료기관(필수)

          ○ (접종역량) 최근 2년간(20~21년)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권고)

      다. 교육이수 

           ○ 접종시행 전까지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술기 교육 이수

               *기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기재 예정

      라. 제출처 및 제출기한

            ○ 각 지자체는 시군구별로 의료기관 지정 후 3.11(금) 16시까지 시도취합하여 질병청으로 제출(지자체별 확인 要)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2.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기준

              3.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시군구별 적정 접종기관 수

              4.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정기관 양식(지자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