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964(2022.3.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처방대상 및 처방기관을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대상 및 처방기관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