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안내 협조 요청(중앙방역대책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7 게시일 : 2022-03-16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354(2022.2.2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 안내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1. 관리 대상 구분 기준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 지침에 따름

          2.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3. 검사 기준

              -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나. 시행일 : 3.1.(화), 0시

     다. 변경된 기준에 맞춰 '확진자 양성 통보' 및 '격리통지'시 사용하는 문자 참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일괄 전송 기능 사용법 별도 통지 예정

 

* 붙임 : 1.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안내 공문 1부

             2.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

             3.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