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45 게시일 : 2022-03-16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22.2.24.)

 

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의료기관별 BCP(업무 연속성 계획)을 작성·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에 따라 개정된 지침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별 BCP 수립은 권고사항이며, 격리예외적용자를 위해서는 BCP 내부수칙이 마련된 후 적용 가능하고 격리예외적용시 책임소지 미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 1부

            3. 업무연속성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1부

4. BCP 작성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