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22.2.24.)
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의료기관별 BCP(업무 연속성 계획)을 작성·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에 따라 개정된 지침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별 BCP 수립은 권고사항이며, 격리예외적용자를 위해서는 BCP 내부수칙이 마련된 후 적용 가능하고 격리예외적용시 책임소지 미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 1부
3. 업무연속성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1부
4. BCP 작성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