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의약품 처방 관련 재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99 게시일 : 2022-03-16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0622-08644호(2021.10.2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878(2022.02.24)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해 10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정’을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치료를 효능·효과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해온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일부 의료기관이 ‘피라맥스정’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재협조를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은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팍스로비드’가 있으며 그 외 의약품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 의료기관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정’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림.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