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186(2022.2.2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3판)를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4-3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4-3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