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774(2022.2.21.)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면역저하자 추가(4차) 접종 안내문(붙임2)과 면역저하자 추가(4차) 대상자 전산등록 매뉴얼(붙임3)을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역저하자 추가(4차) 대상자 등록 매뉴얼 적용(접종기관용)
- 3차 접종시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접종하지 않았으나, 추가(4차) 접종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에서 접종가능
※ 매뉴얼 게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프로그램|매뉴얼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면역저하자 4차(추가)접종 안내문 1부.
3. 코로나19 의료기관 면역저하자 추가(4차) 대상자 등록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