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987(2022.2.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3738호(2022.2.15.)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499(2022.2.17.)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상기 안내 드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 진행 관련하여, 추가 접종의 대상이 되는 요양시설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노인요양시설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 단기보호기관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