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079(2022.2.1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통합본)」(1-1판)을 대음과 같이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
○ 변경사항 : 간병인력 등에 대해 코로나19 선별검사 규정 마련 · 시행
○ 배포·시행 : 2022. 2. 18.(금)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1-1판 1부.
3.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개정안 전후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