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디프테리아 치료용 항독소 신청 및 배부 절차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2 게시일 : 2022-02-23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68(2022.2.8.)

 

2.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디프테리아 의심환자 진료 시 디프테리아 항독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장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요청 및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디프테리아 항독소 유의사항(※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품명: Diphtheria antitoxin (Microgen, 러시아)

          - 목적: 환자 치료용이며 예방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용법/용량: 근육주사용 및 피하주사용 용액(10,000 IU/앰플)

          - 배부방법: 국립중앙의료원에 직접 방문·수령(양식 등은 붙임 참조)

            * 배부량은 아래 안내서를 참조하되 임상유형에 따라 투여용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담당자(043-719-7143)와 미리 협의 필요

 

 

 

 

 

 

- 붙임 : 1. 질병청 공문

             2. 디프테리아 항독소 신청배부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