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재운영 관련 추가 안내 수정 송부(붙임 수정)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9 게시일 : 2022-02-19

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344(2022.2.1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3828호(2022.2.16.)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382(2022.2.16.)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기 안내드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요일재 재운영” 관련 추가 안내에 대하여 일부 내용(붙임의 안내문)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자체접종기관 포함)

     ○ 주요 안내사항

         - (선택요일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2.16~2.18일 24시까지 반드시 기한 내 선택요일 지정

             * 선택기한 내 요일 미선택 의료기관은 2.19일부터 신규예약 불가

             ** 요일 선택과 동시에 당일 바로 적용되어 선택요일에만 사전예약 가능

         - (SNS 잔여백신) 비선택요일에 기예약자로 인한 잔여백신 발생 시(선택요일 지정 후~3.6일까지)

           ① SNS 잔여백신을 통해 예약하는 1차접종 대상자의 2차접종 예정일은 비선택요일로 예약됨(선택요일로 자동 조정 안됨)

                → 의료기관에서는 예약대상자 방문시 상황 설명 후 접종하고, 접종 후 2차접종 예정일을 선택요일로 변경

           ②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잔여백신 신청 화면에서는 첫 번째 선택요일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비선택요일의 운영시간이 안내되어, 운영시간이 상이한 경우 민원발생 우려

                * (예) 선택요일이 화/수/금인 경우, 토요일에도 화요일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안내

                →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마감]버튼으로 예약 종료 후 잔여 백신 신청자에게 실제 마감시간을 유선으로 안내 필요

                    * 잔여수량이 다 예약되기 전 예약을 더 이상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사용

                - (사전예약자) 3.7일 이후 비선택요일 예약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변경 필요

                    * 선택기한 내 요일 미선택 의료기관은 2.19일부터 신규예약 불가

                    ** 요일 선택과 동시에 당일 바로 적용되어 선택요일에만 사전예약 가능

     ○ 시스템 설정 방법 : 요일제 예약정보 설정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요일제 운영 관련 안내사항(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