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158(2022.2.15.)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보호자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요양병원 · 요양시설 추가(4차) 접종 시 신속한 접종을 위하여 의사 1인당 예진 가능 인원이 200명까지 가능함을 알려온 바, 이를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개인별 예진표를 접종 당일 접종자의 상태(발열 여부, 기타 신체상황)에 따라 사전에 작성해서 준비 필요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보호자용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