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5002(2022.2.1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22.2.10)'의 "V 확진환자 대응방안 중 3.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지침 개정
전까지 붙임 파일 내용을 적용해줄 것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역학조사 체계 개편 및 접촉자 관리 기준
- (서식)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확진자 조사서 →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 (부록)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접촉자 분류 시 안내문)
* 본 공문 붙임 파일 이외 내용은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 참고
○ 시행일: 2022.2.11.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지자체대응지침 11판 중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적용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