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515(2022.2.10.)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2~3월 계절적 요인으로 혈액 일일보유량이 ‘주의단계’ 로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동절기 혈액수급 대책(2021.11.24)
후속 조치의 일환인 의료기관 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 사용이 필요함(2.10.기준 혈액보유량 3.4일분)을 안내하며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운영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