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426(2022.2.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유행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상황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3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ᆞ음성확인제 지침_(제3-3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