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72(2022.1.28.)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이 다음과 같이 게시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에 확산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의무보고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원
(의무보고 대상기관)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나. 주요내용 : 보고된 의무보고 사례 및 과태료 관련 질의 추가 등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