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68(2022.2.2.)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운영지침 관련 Q&A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1-1) 1부.
3.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관련 주요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