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802(2022.1.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 변경사항 : 기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4종*)을 통합 개정
*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정신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일상적 감염관리, 특수상황별 감염관리, 코로나19 환자관리 등
○ 배포·시행: 2022. 1. 28.(금)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