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추가 안내 및 협조요청(보건복지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5 게시일 : 2022-02-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58(2022.1.28.)

 

2.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미트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 '21.11.10.(수)에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일부 Q&A 수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 사항(붙임2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Q8 신설) >

       ○ 급성기 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각각의 PCR 진단검사를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음성 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PCR 진단검사 실시

            ※ (참고)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13193호(2022.1.28.) 참고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20220128)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