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374(2022.1.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 ·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할 예정으로, 진단검사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2 참조)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 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 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다. 시행일 : - (1단계) 1.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 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검사도 가능, 2.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 1부.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