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5 게시일 : 2022-02-0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53 (2022. 1. 2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투여중단 등 포함)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원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작용 보고

        · (온라인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 

          → 이상사례 보고 중 "의약전문가"탭을 선택 → 화면에서 각 항목마다 조회·입력하여 보고

        · (전화상담) : ☎ 1644-6223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안내문(의료전문가용)(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