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692(2022.1.26.)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의 처리절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ㅇ 해동 후 유효기한이 경과한 백신의 처리
- 변경 전 : 사고보고서 제출 → 질병관리청 회신 → 폐기 후 폐기결과보고서 제출
- 변경 후 : 보건소 유선보고 → 폐기 후 폐기결과보고서 제출
* 보건소는 다수의 관할 접종기관에서 동시에 대량의 유효기한 경과 백신이 발생하는 경우 붙임3의 양식을 활용하여 종합제출 가능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코로나19 백신의 처리 절차 안내 1부.
3. 폐기결과보고서 취합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