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73 게시일 : 2022-02-04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호(2022.1.2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청구방법 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