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78(2022.01.2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수액세트에 사용되는 필터의 종류에 따른 공기제거 방법(프라이밍) 및 사용 시간 등에 관한 정보가 입수되어 붙임과 같이 필터 수액세트 안전성 정보 관련 권고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관련 부작용 등 이상사례 인지 시,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필터 수액세트]
2. 필터 수액세트 안전성 정보 관련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