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2022.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1992호(2022.1.3.)
- 중앙방역대책본부-207(2022.1.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안내드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3판)」과 관련하여 다음의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재안내 해온 바,
이에 학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소식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3판)_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