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0604(2021.12.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11991호(2022.1.3.) - 중앙방역대책본부-114(2022.1.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안내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재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3판 서식 6 관련 포함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수정(p81) → 원본 대응 지침(p139)과 통일
3. 아울러,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2. 1. 3.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3판 1부.
4.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3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