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5호 (2022. 1. 4.)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원급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은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병상기준의 예외 적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감염병 전문 병원
- 동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나. (허가사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신설기준 비고6에 따라,
섬지역 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바,
- 상기 대상기관들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병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함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