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정정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75 게시일 : 2022-01-06

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3941(2021.12.1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1151호(2021.12.15.)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6814(2021.12.30.)

 

2.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①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②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시행동의서 서식 변경(2021.12.30.)

 

3. 위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기존 발송‧안내드린 문서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서식]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2021.12.30. 변경) 1부.

               3. [서식]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