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6360(2021.12.27.)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신규 계약에 대하여 지자체별 수요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체결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접종환경 변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신규 위탁계약이 필요한 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위탁계약 신규체결 가능
- 단,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계약 검토 예정
○ (주의사항) 유통체계 정리 전까지 신규 위탁계약기관은 보건소에서 백신 수령 필요
○ (수요조사) 12.31일(금) 16시까지
- 각 시도에서 시군구별 수요조사 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회신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위탁의료기관 신규 계약 관련 안내 1부.
3. 신규위탁계약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