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8691(2021.12.1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12.18, 시행)에 따라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이
조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2판)」을 개정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ᆞ음성확인제 지침_(제2-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