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2670(2021.12.28.)
2.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생산·수입부터 유통, 보관 및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적정 보관 온도 상시 유지 등 지침 안내를 위해 부처(식약처) 공동으로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제조·수입·도매·
의료기관용, 2020.7)"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으며, *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 참고자료('20.7.27) 참조
3.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가이드라인명 :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보건소·의료기관용)"
(참고)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제조․수입․도매)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민원인안내서(’21.10.28) 참조
나. 주요 보완내용
○ 가이드라인 명칭 변경*
* (당초)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제조·수입·도매·의료기관용)
→(변경)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보건소·의료기관용)
○ 백신 관리담당자 수행업무 주기별 구체적 제시
○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표준업무절차 및 비상시 대응계획 추가
○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 전 주의(준비)사항 등 추가
* 개정전문 : "붙임3" 참조(예방접종시스템→자료실→지침서에 기 게시 완료)
다. 시행시기 : 2022.1.3.(월)~ 차기 개정 시까지
라. 기타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나원주 주무관, 043-719-6816)로 문의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3.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