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48 게시일 : 2022-01-05

1. 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958('21.12.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3의 규정에 따라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한의사협회에 병·의원·약국·장기요양기관에 붙임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 제출 안내문' 안내를 협조요청한 바, 이를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2. 2021년 의료기관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관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