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106('21.12.27.)
2. 상기 호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안전성 속보[㈜비보존제약제조(수탁 포함) 데코라펜정 등 13개 품목 회수·폐기 등 조치] 배포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비보존제약 제조(수탁 포함) 데코라펜정 등 13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