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6310 (2021. 12. 24.)
2. 상기 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환자 개인정보 보호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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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의료법 제19조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및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1조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7조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나 그 직무상 보조자가 그 직부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붙임자료 : 보건복지부 「전공의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준수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