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3898호(2021. 12. 27.)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법령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의료 이용을 위해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 · 운용 허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 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
나. (시행 배경)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인한 폐업 의료기관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병상 수 감소,
의료법 개정('21. 3. 5. 시행)에 따라 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일부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
- △ 폐업한 의료기관 또는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의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 운영하다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비 사용의 어려움 발생
다. (허가 사항)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임시로 허용함
-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의 변동*으로 인해
시설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 장비 사용을 '12. 12. 31. 까지 임시허용하는
적극행정**을 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연장(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기존 특수의료장비 설치 · 운용을 임시로 허용)
* 공동 활용할 것을 동의한 의료기관의 폐업, 병상 수 감소, 종별 전환 등
** 전국 시 · 도, 전국 보건소에 공문 시행('21. 9. 16.)
-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경우,
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 운용을 임시로 허용함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