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409(2021.12.1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3.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