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호)(2021.12.15.)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제3장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평가기준) 중 등급화 개정(별표4)
→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 반영
나.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붙임 : 1. 첨부 의료질평가지원금산정을위한기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