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410호(2021.12.1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99호(2021.12.16.)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개정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용량주의 성분 개정사항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알림
3.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
4.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