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3933(2021. 12. 23.)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제2호서식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 다 음 -
가. 주요 개정 사항
※ 상세 개정내용 및 신고방법 관련 안내는 [붙임 3] 참고
-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정의 개정 및 내성 코드 추가*
* 광범위약제내성결핵 정의 개정,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 및 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 개념 도입
- '약제감수성검사 방법' 용어, '치료결과 구분 및 정의' 수정(의미는 현행과 동일)
- '결핵 질병코드' 신고 · 보고서 서식 상 제외, '제8차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로 개정
나. 적용일 : '22. 1. 1. 시행, 2021. 12. 24.부터 신고서 개정사항 시스템* 선(先) 반영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결핵관리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 제1·2호서식 1부.
3.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사례조사서 상세 개정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