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 종사자(병원급 이상, 의원, 약국 등) 3차(부스터) 접종 독려 요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8 게시일 : 2021-12-15

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2841(2021.12.1.)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3차(부스터)접종 대상자 중 2차 접종후 4개월(120일)이 경과하여 11월에 3차접종일이 도래한 대상군의 접종율이 병원급 이상은

    43.7%,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약국, 보건의료인 등)은 18.8%로 비교적 저조한 상황임을 안내하며 추가 접종에 대한 독려를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차(부스터) 접종의 조기접종

         ○ (조기접종 가능 사유)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자 등

         ○ (접종간격) 접종대상군별 권장 접종간격 대비1개월 내 조기접종가능(☞하단 표 참조)

         ○ (예약방법) SNS 예약또는 의료기관 당일 방문 예약(12.2. (목)~)

           

      □ 요일제 운영 한시적 해제 [12.1~12.31일] 

         ○ (주요내용) 위탁의료기관은 11.29일 9시부터 예약정보 설정 자체 변경하여 요일제한* 없이 운영·예약 가능**

                                * 기존에는 요일제 운영으로 최대 주3일까지 예약 가능일 설정 가능(11.15~),자체접종만(대국민예약차단) 시행기관은 기시행중

                                ** 주 4일 이상 설정 가능, 잔여백신 등록 후 운영시간 변경 가능 등

         ○ (예외기관) 11.15~21일(7일) 간 일평균 5건 이하 접종기관은 요일제 운영 유지(897개소)

      □ 의사 1인당 예진 가능 인원 확대 안내

         ○ (주요내용) 신속한 3차(부스터)접종을 위해 자체접종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 의료기관 당일예약으로 자체접종하는 경우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인원 제한 없음

              - 의료기관 예약등록 중 당일예약, 당일등록시 적용, 미래예약 등록은 제외

              - 기본접종(1·2차) 및 대국민접종은 예진 가능 인원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접종 현황 1부.

               3.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추가접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