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88(2021. 8. 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06105호(2021. 8. 11.)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26(2021. 8. 1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2-06197호(2021. 8. 13.)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19(2021. 12. 10.)
2. 상기 근거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21. 8. 11)하고 계도기간(~'21. 12. 31.)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계도기간 중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출된 질의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주요 질의응답('21. 12. 9.자)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 감염예방교육 방법 및 대상자 안내, 세탁물 수집·보관장소 안내 등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 ('21. 12. 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