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1650(2021.12.1.)
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혈액수급 대책으로 의료기관에서 채혈이나 보관과정에서의 혈액제제 폐기·최소화를 위하여, 혈액관리 강화 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폐기사유 : 수혈규정 위반, 보존온도 위반, 의료진의 오류, 혈액제제 불량, 검사 오류, 유효기간 경과 등
- 붙임 : 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