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알림(2021. 11. 23.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8 게시일 : 2021-12-0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130(2021. 11. 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22호, 2021. 3. 9.)됨에 따라,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 공급위원회의 운영, 우선심사 · 수시동반 심사의 절차 및 방법,

    임상시험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사항, 긴급사용승인의 절차 및 방법과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사용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이 2021. 11. 23.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