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884호(2021. 8. 3.)
2. 최근 일부 법원에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중 '사망장소'란에
구체적인 주소가 미기재된 경우(또는 행정동까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신고를 반려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3.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법정 서식으로 이를 작성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병원 도착 전 사망, 사망장소 불분명 등)
'장소 불명'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바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회신하여 왔습니다.
이에 해당 유권해석을 안내드리오니 사망진단서 발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