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참고 서식 및 관련 자료 배포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1 게시일 : 2021-11-29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02(2021. 11. 16)

    - 대의협 612-9793(2021. 11. 12)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홍보자료를 마련하여 전회원 이메일 홍보 및 안내한 바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기재사항 누락,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선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3. 추가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임금명세서 작성, 양식 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참고 서식을 마련(붙임2)하였으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임금명세서 만들기'

    제작 프로그램 개발[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보급 예정('21. 11. 19. 예정)]을 하였음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마련한 참고서식(붙임2) 및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설명자료(붙임3)를 제공드리고자 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1. 임금명세서 교부등 개정 근로기준법령 시행 관련 협조요청 공문(고용노동부)

               2. 임금명세서 참고 서식(대한의사협회)

               3. 임금명세서 관련 설명자료(고용노동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