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2391(2021.11.17.)
2. 질병관리청에서는 'PVC10가 백신'의 수입사(GSK) 국내 공급이 잠정적으로 중단('21.11~)됨에 따라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 방식 운영 곤란 및 '21년 조달업체 재고량에 대해 정부주도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동 백신의 국내 공급 재개 전까지 공급방식을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함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이 NIP사업 초기 물량자체 구매 후 사용 분에 대해 일정 주기별 정부가 사후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
**(현행)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한시 변경) "정부총량구매-사후비용차감"
- 다 음 -
가. 대상 백신 : "PCV10가 백신"
나. 적용 기한 : '21.11.18(목) ~ 국내 공급 재개 및 수급 정상화까지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 방식 재 변경 추진 시 별도 안내 예정
다. 변경 사항 : 한시적 "사후비용차감" 방식 적용·운영
- 참여해지(폐업) 위탁 의료기관에 한하여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사용된 백신에 대해 계약상대자를 통해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비를 환급하는 방식을 모든 위탁의료기관에 한시적 일괄 적용
*'21.11.18 이전 사용한 일부 백신에 대해 "백신비 지급"으로 소급 적용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